


기업이 교섭을 거부해도 ‘부당 노동’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”고 답했다.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의제로 노조가 파업에 나설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.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기업들은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.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쟁의행위에 돌입했을 때, 원청이 대체근로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지도 불확실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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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6:41:20